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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주민세 vs 소득세 차이점과 절세 방법

by accompanyu 2025. 6. 24.

세금절약에 관한 이미지

일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‘세금’입니다.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‘소득세(所得税)’와 ‘주민세(住民税)’입니다. 두 세금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기 쉽지만, 세율 구조나 납부 방식, 계산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. 일본에 거주하며 아르바이트나 정규직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이라면 이 두 세금의 차이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소득세와 주민세의 차이점, 각각의 계산 방법, 그리고 현실적인 절세 팁까지 정리해 드립니다.

소득세란? 근로소득 발생 시 자동 원천징수

소득세는 일본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, 말 그대로 ‘소득이 있는 사람’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월급에서 매월 자동으로 공제되며, 이를 **원천징수(源泉徴収)**라고 부릅니다.

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,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. 2025년 기준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~195만 엔: 5%
  • 195만 ~ 330만 엔: 10%
  • 330만 ~ 695만 엔: 20%
  • 그 이상은 단계별 증가

예를 들어 연간 250만 엔의 소득이 있다면, 기본공제와 사회보험료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약 10%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단, 회사원이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되며, 초과 납부 시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또한, 프리랜서나 자영업자, 혹은 수입이 있는 워홀러라면 매년 2월~3월에 직접 소득세 신고(確定申告)를 해야 하며, 이 때 소득공제를 최대한 반영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주민세란?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다음 해 납부

주민세는 각 지역(도도부현과 시·구·정·촌)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.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납부한다는 점입니다. 예를 들어 2024년에 수입이 발생했다면, 그에 대한 주민세는 2025년 6월부터 납부합니다.

주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:

  1. 균등할(均等割) – 일정 금액이 고정으로 부과 (예: 약 5천~6천 엔)
  2. 소득할(所得割) –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 (보통 약 10%)

소득세와 달리 주민세는 세율이 단일 10%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. 단, 지자체에 따라 세율이나 기준 금액이 약간 다를 수 있으며, 공제 항목도 소득세와 거의 동일하지만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.

또한, 회사원이 아닌 프리랜서나 워홀러는 주민세 고지서를 직접 받고 은행 또는 편의점 등에서 납부해야 합니다. 납부는 보통 연 4회 분납(6·8·10·1월) 또는 일시납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.

세금 비교와 절세 팁

구분소득세주민세
납부처 국가 (중앙정부) 지자체 (도도부현, 시구정촌)
납부 시기 소득이 발생한 당해 연도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6월부터
세율 구조 누진세 (5% ~ 45%) 고정세율 (약 10%)
원천징수 대부분 자동 일부 직종은 고지서로 납부
공제 방식 연말정산 or 확정신고 지자체 신고 또는 자동 계산
 

절세 팁 1. 소득공제 철저히 챙기기
기본공제, 부양가족공제, 보험료공제, 기부금공제 등 다양한 항목을 적극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특히 ‘고향납세(ふるさと納税)’ 제도를 이용하면 주민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, 기부에 대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.

절세 팁 2. 필요경비 신고하기
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. 교통비, 재료비, 통신비 등 업무 관련 비용은 세금 계산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.

절세 팁 3. 소득 조절
특정 소득구간(예: 330만 엔, 695만 엔)을 넘기면 세율이 올라가므로, 일부 소득을 이연하거나 분산시켜 세금 구간을 낮추는 것도 절세 전략입니다.

절세 팁 4. 납부 계획 세우기
주민세는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분납이나 자동이체를 활용해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.

결론: 요약 및 Call to Action

소득세와 주민세는 모두 일본 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입니다. 소득세는 중앙정부에, 주민세는 지자체에 납부하며, 납부 시기와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. 그러나 공제 항목은 상당 부분 유사하기 때문에,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시 꼼꼼히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. 특히 외국인 초보 체류자일수록 이 두 세금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, 고지서나 원천징수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. 오늘부터 나의 소득과 세금 구조를 한번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?